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 회원들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탄소인증제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 회원들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탄소인증제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일부 태양광업계가 RPS 고정가격 경쟁입찰시 탄소인증제를 적용하면서 기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만 피해를 본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회장 곽영주, 이하 대태협)는 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RPS 경쟁입찰 탄소인증제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최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지센터 소장 명의로 진행한 ‘2020년 하반기 RPS 고정가격 경쟁입찰’시 도입한 탄소인증제 관련 선정 평가 기준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정책을 믿고 노후자금, 퇴직금 등을 투자한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잇단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해 대출금마저 갚을 수 없는 처지에 처해있으며 신용불량자 전락 위기에 몰려 생존권마저 위협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각종 논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기회균등 및 불소급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태협에 따르면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2020년 하반기 태양광 경쟁 입찰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탄소인증 제품사용 여부 및 등급에 따라 평가배점을 10점 부여한다는 평가방식 개편을 단행했다.

대태협은 이번 탄소인증제가 기준공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에는 전혀 기회가 없는 기회균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수많은 신재생에너지사업자들이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에너지공단에서는 ‘2020년 하반기 RPS 고정가격 경쟁입찰’에 탄소인증제품 관련 계량평가 배점 신설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탄소인증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임을 공감하지만 이를 RPS 고정가격 경쟁 입찰에 가산점을 주는 것은 탄소인증제품을 선택할 수 없었던 기준공발전소로 하여금 저가입찰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수년전 정부 정책에 따라 현재 탄소인증모듈 보다 더 비싼 돈을 들여 건설한 태양광발전소를 빚더미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RPS 고정가격 경쟁 입찰에 탄소인증배점을 즉각 철회하고 재입찰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대태협은 이번 시행으로 탄소인증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신규사업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고 정부 정책을 믿고 수억원 또는 수십억원을 투자한 기존 사업자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결과로 귀결됐다고 강조했다.

곽영주 대태협 회장은 “정책은 설계 시 정부가 설정한 기준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조율해 목표에 근접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공지하는 것으로 이에 맞춰 이해 당사자는 정부의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을 세우고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수익을 달성하고자 노력 하게 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하반기 RPS 고정가격 경쟁입찰 탄소인증제 도입과 관련해선 이해당사자의 의견청취가 부족했고 기회균등의 원칙도 저버렸으며 불소급의 원칙도 배제한 독단적인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태협에 따르면 기존 태양광발전 업체는 경쟁 입찰 평가기준에서부터 실물도 없는 일부 국내 대기업 탄소인증제품의 ‘공급확약서’를 받은 신규 태양광발전소에 비해 –10점 배점을 줄이기 위한 저가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이는 각 입찰참여 용량별 -10%~ -15% 정도 낙찰가격이 하락돼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이는 이번 하반기 경쟁 입찰 결과에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는 것이 대태협의 주장이다. 하반기 100kW 이상 경쟁 입찰 결과 기존 태양광발전소는 13만4,000원에도 미선정됐지만 탄소인증제품을 사용한 신규 태양광 발전소는 15만3,000원에 선정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대태협은 기존 발전사업자가 입찰과 동시에 -9점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적극 개선해야 하며 입찰공고시 제품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탄소인증제를 폐지해야 하고 전량 매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화석연료와 같이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는 가짜 재생에너지 REC 발급을 즉각 중단하고 클린에너지로만 생산된 에너지만 REC를 발급해 현물시장에서 유통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REC 유효기간을 즉각 폐지하고 즉각 REC가격을 정상화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기존 태양광발전소에는 탄소인증제라는 제도가 없었음에도 사전에 예고나 유예기간도 없었으며 설치 당시 탄소인증제품조차 없었고 유예기간도 없었기에 탄소인증제품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치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존 태양광 발전소에는 탄소인증제품 제도 적용을 철회하고 탄소인증제도 시행일을 기점 전·후 준공 발전소를 구분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 발전허가증만을 가지고 한전선로도 미 확보한 상태에서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쟁 입찰시장을 혼란케하고 수없이 많은 분양 피해자를 양산하고 대형 시공사만 배불리는 준공 전 입찰참여제를 즉각 폐지하고,사용전 검사를 득한 발전소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장기고정계약 입찰시 모든 발전소는 준공이 완료된 발전소만 입찰에 참여토록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기계약 미발전소들도 넘치는 상황에서 예비 사업자까지 입찰에 참여함으로 입찰가격 주요하락의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대태협은 장기고정계약 입찰시 상한가와 더불어 하한가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한가가 없으므로 정부가 최저가 입찰만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쟁 입찰 배점 항목 중 기존 태양광발전소는 사업계획서 배점은 최고점으로 변경하고 용량구분 없이 전체 입찰로 변경 또는 입찰시 전체구간이 동일한 경쟁률이 될 수 있게 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예를 들어 같은 태양광발전소인데 100kW 미만 업체는 1.2 가중치와 더블어 경쟁률이 낮아 높은 금액으로 선정되는 반면 100kW 이상 업체는 1.02 가중치에 경쟁률이 높아 낮은 금액으로 선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태협은 제주도 현물 거래 REC가격을 육지와 동일하게 현실화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SMP 가격이 육지에 비해 평균 kW당 15~20원 비싼 반면 REC의 육지 REC는 4만원인 반면 제주도 REC가격은 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태협은 정부는 기존 발전소 전량을 일정금액 제시후 수의 계약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 지침에 따라 수억 또는 수십억원을 들여 ESS를 설치한 죄밖에 없는 ESS 발전사업자들은 제대로 사용도 못해본 채로 지금까지 ESS장비를 놀리고 있거나 100% 사용도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정부, 관련기관, 대기업 간 줄다리기 속에서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즉각 ESS 발전사업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대태협은 이번 집회 이후에도 제2, 제3의 집회를 통해 정부에 불공평한 정책을 바로 잡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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