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서울시가 도시가스 교차보조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조성에 각 사별로 자금출자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도시가스사업법 등을 검토하는 동시에 각 서울권역 도시가스사들에도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비용이 지자체가 정하는 총 평균방식으로 산정한 평균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어 회사 간 원가회수 불균형이 발생해왔다.

받는 요금은 서울권역 도시가스사들이 모두 같지만 공급환경에 따라 도로점용료, 안전유지비, 인건비 등 공급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회사들은 공급원가 회수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 같은 공급환경의 차이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익편차 개선을 위해 서울시는 조정계수도입, 재원마련을 통한 보조 등 다양한 방안을 고심해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및 서울권역 5개 도시가스사들은 지난 6월29일 교차보조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교차보조 완화를 위한 재원운영’ 제도를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교차보조 완화를 위한 재원운영 방안이란 서울시가 각 도시가스사별로 모은 자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공급환경상 수익편차가 발생하는 도시가스사들에게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 도시가스사들은 ‘교차보조 완화를 위한 재원운영’ 방안을 도입할 시 업무상 배임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주들의 동의 없이 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금출자를 할 시 업무상 배임혐의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권역 5개 도시가스사들은 공동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시행방안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진행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에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조례제정을 통한 각 도시가스 사에 재원마련 의무를 부과해 어느정도 배임혐의 위법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각 도시가스사들의 출자금을 서울시가 직접 회수 및 각사에 재배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도시가스 사들은 여전히 배임으로 볼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찬반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가중됐고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동안 서울시는 강제적인 제도시행보다 각 도시가스 사별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기조였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졌었다. 서울시는 더 이상 교차 시행문제 해결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조례제정을 통한 재원조성 의무부과 카드까지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전히 조례제정은 무의미하다며 일부 반대의견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A 도시가스사의 관계자는 “업무상 배임 소지는 조례보다는 법률에 근거해 해결해야 한다”라며 “초과수익이 발생하는 회사에 안전, 서비스 등 추가 투자를 장려해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각 사들이 자발적으로 자금을 출자해 재원을 조성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이에 서울시에서는 조례제정을 통한 자금출자 의무를 각 사에 부과해 업무상 배임 소지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의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인 단계로 교차보조 세부시행방식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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