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천연가스 원료비가 인상돼 12월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도 인상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도시가스 원료비 조정을 승인해 각 도시가스사에 통보했다.

이번 원료비 조정으로 업무난방용은 MJ당 8.5287원에서 9.3424원으로, 냉난방공조용은 MJ당 8.5287원에서 9.3424원으로 조정됐다.

산업용은 종전 MJ당 8.5287원에서 9.3424원으로, 수송용은 MJ당 8.5287원에서 9.3424원으로 조정됐다.

열병합용의 경우에는 MJ당 7.5266원에서 8.3468원으로, 연료전지용은 7.5266원에서 8.3468원으로 조정됐다.

열전용설비용의 경우에는 MJ당 8.5287원에서 9.3424원으로 조정됐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제 천연가스가격도 영향을 받아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원료비를 인상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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