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1일~2021년 3월31일)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도 세부계획은 17개 시도 공통 추진사항과 함께 지역별 배출 특성을 고려한 특화과제도 포함돼 추진된다. 

먼저 시도별로 관내 대형사업장과 손을 잡고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한다. 

추가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노력을 견인하기 위해 지자체별 추가 감축협약 체결, 목표관리제 실시 등으로 전국에서 총 600여개의 사업장이 참여한다. 

또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며 사업장 배출저감을 위한 특화 과제도 추진된다. 

경기도는 계절관리기간 미세먼지 대형배출원에 대해 1:1 전담 공무원(총 117명) 지정 제도를 시행해 추가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원한다. 

대전광역시는 유기용제 사용 도장시설이 전체 대기배출사업장의 35% (647개 중 229개)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해 해당시설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과 함께 한편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사업도 지속 지원한다. 

17개 시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로 다시날림(재비산) 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관리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도로 청소차 운영을 강화해 시행한다. 

특히 대구광역시는 도로 다시날림 먼지 배출량이 전체 대구광역시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5%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해 집중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각 시도는 주민 생활환경 주변의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저감을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날림먼지 관리기준(매뉴얼)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내 총 발주금액 100억 이상 관급 건설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건설공사장 관리 관련 지역별 특화 대책도 추진된다. 

서울특별시는 2017년부터 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했고,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서울시내 모든 관급공사장 426곳을 대상으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및 계도를 강화한다. 

항만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 중인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 31%에서 올해 50% 수준까지 높이고 내항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도 내년 1월부터 최대 7배까지 강화(B-C유 기준, 3.5 → 0.5%) 돼 시행된다.

계절관리기간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시·도별로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대와 같은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도 강화한다. 

시도는 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영농폐기물에 대한 집중수거기간을 계절관리기간 중 두 차례 운영하고 시군 마을 단위로 ’일제 파쇄의 날’ 운영(200개 마을) 등을 통해 영농잔재물 현장처리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농촌지역에서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원인물질 중 하나인 암모니아 저감을 위한 지역별 특화대책도 추진된다. 

전라남도는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 개선 및 암모니아 배출 저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축산농장을 대상으로 악취측정장비, 악취저감제,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17개 시도는 지하철역 600여개 등 다중이용시설 3,700여개에 대해 실시간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운영 현황과 공기정화설비 설치·관리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계절관리기간 시도 차원에서도 국제협력이 추진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12월 중 유엔환경계획(UNEP)과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대한 공동평가 추진 협약을 체결해 그간 수도권에 대한 대기환경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대해 공동분석·평가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17개 시도 세부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파악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통합 뉴스룸을 통해 대국민에게 공개하는 한편 지역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통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모든 대책의 성패는 ’얼마나 계획을 잘 세우냐‘ 보다는 ’얼마나 현장에서 잘 이행되느냐‘에 달려있다”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업 강화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현장 이행력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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