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정부가 거점형 수소생산기지에 공급될 천연가스를 대량수요자에 한해 기존 도시가스사가 전량 공급하던 체계에서 가스공사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해 추진할 전망이다.

이에 해당 공급권역 도시가스 사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5월 가스공사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광주광역시와 경남 창원시를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지로 최종 선종 선정했다.

광주와 창원에 진행 중인 가스공사의 대구모 거점형 수소생산지 구축사업은 정부의 정책 취지인 추출수소 가격경쟁력 확보하는 측면에서 소비자는 물론 수소관련 사업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0월15일 정부는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천연가스 추출수소를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수소경제를 조기에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수소경제위원회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에 대량수요자를 추가하는 개정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업계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소제조용 천연가스를 도시가스사만 공급하는 현행 방식을 대규모 수소제조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와 가스공사 중 경제적인 방안을 선택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소 제조원가를 낮추고 국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의 수소를 공급함으로써 수소경제를 조기에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도시가스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의 A 도시가스사는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수소제조시설의 도시가스 공급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영역’이며 기존 설치돼 있는 수소생산시설기지는 도시가스 사가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료비에서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A 도시가스사 추산 가스공사가 원료를 공급할 시에는 수소가격이 kg당 8,200원, 도시가스사가 공급할 시에는 8,265원으로 kg당 65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또한 A 도시가스사는 관할 공급권역내 곳곳에 공급망이 형성돼있어 관련 인프라 활용시 효율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광주에 건설되는 거점형 수소생산기지는 오는 2022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총사업비 226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수소추출 및 출하설비는 하루 생산량 4,300kg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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