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감염자가 1,000대를 넘어서는 상황의 연출되면서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가 LPG사용시설에 대한 공급자의 안전점검 의무를 일시적으로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시를 비롯한 일선 행정 관청에서는 도시가스의 경우 오는 28일까지 도시가스 사용시설 안전점검 중지는 물론 소방청과의 겨울철 가스시설 합동점검을 중단을 안내하고 있지만 음식점이나 일반주택 등에서 사용하는 LPG공급자에게는 이같은 안내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른 조치다.

이에 LPG판매협회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물론 각 지자체, 지방협회를 통해 LPG공급자의 감염예방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LPG사용시설 안전점검 등 공급자 의무에 대해 유예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 예방과의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17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20조, 도시가스사업법 27조 등 근거규정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동안 겨울철 가스시설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안전점검에에는 고압가스 제조 2곳, 충전소 11곳, 저장 122곳, 판매 48곳 등 183곳의 고압가스시설과 LPG충전소 78곳, 판매 84곳 등 162곳의 LPG시설, CNG충전소 31곳, 바이오제조시설 2곳 등 33개의 천연가스시설은 물론 483대의 탱크로라와 가스운반차량에 대해 점검을 할 예정이었다.

또한 도시가스 정압기 987개소, 공급관 7,605km에 이르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실할 계획이었다.

지하철, 상하수도, 전기, 통신, 건축, 토목 등 굴착공사장 66곳을 대상으로 자치구는 물론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사와 함께 △가스시설 주변 발화성 물질 등 위험요소 방치 여부 △한파대비 구조물 및 가스시설 안전관리 상태 △대형 공사장 도시가스 공급배관 마감처리 상태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가스렌지 철거 시 배관 마감조치, 가스보일러 폐가스 중독사고 주의, 굴착공사 작업시 도시가스사의 직원 입회하 에 공사가 이뤄지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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