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 범위에 안전설비 인증업무를 추가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이는 안전설비 성능 평가와 인증, 독성가스 중화처리 사업 등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표 발의했다.

이주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법 개정안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형법127조, 129조부터 132조까지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스기술기준위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무원이 아닌 가스기술기준위원에 대해 형법에 따른 뇌물죄 등이 적용 가능하도록 공무원 의제를 통해 공정성은 물론 책임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규정을 고려해 가산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해당 조문을 보완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를 비롯해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해 고압가스장치의 화재·폭발 실험 및 부품 등에 대한 국제기준의 성능 평가·인증, 독성가스 용기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 안전기기 성능 인증 및 안전관리 R&D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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