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기자
▲김병욱 기자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연료비 원가연계형·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등이 도입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이 확정됐다.

이번 개편안은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해 투명성을 제고했으며 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탈원전 추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목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지난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돼 왔으며 기후변화 관련 비용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요금조정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며 기후·환경비용을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체계개편이 탈원전과 무관하며 요금인상을 위해서 도입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 요금은 소비자에게 가격신호를 제공하고 원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하는 등의 목적은 좋은 취지다.

또한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개선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확대하되 일반가구의 혜택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도 적절한 부분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을 상시화하고 ‘2021년도 전기요금 산정보고서’에 대한 검증작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전력소비를 최대한 줄일 합리적 방안이길 바란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