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1~28일 초미세먼지 농도 상황’과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더 도입’ 등 국내외 주요 정책동향을 담은 소식지인 ‘푸른 하늘을 위한 모두의 발걸음’ 제26호를 30일 발간했다. 

2차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12월 현재까지(2020년 12월1~28일) 일일 단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최소 8㎍/m3(12.14일)에서 최고 52㎍/m3(12.11일), 평균 25㎍/㎥로 지난해 동기간과 최근 3년 동기간 대비 소폭 개선된 상황으로 나타났다. 

12월29∼31일 농도 상황에 따라 2020년 12월 초미세먼지 농도 평균은 24~2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12월(26㎍/㎥)대비 최소 4%(△1㎍/㎥)∼최대 8%(△2㎍/㎥), 최근 3년 12월 농도 평균(27㎍/㎥) 대비 최소 7%(△2㎍/㎥)∼최대 11%(△3㎍/㎥) 개선된 수준이다.  

아울러 2020년 12월은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제도가 시행된 2017년 이후 12월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은 첫 번째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다만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은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환경부 종합상황실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예보센터를 중심으로 상황관리에 지속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발생원 확인이 가능한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LiDAR)’를 내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농촌 불법소각 실태 확인과 홍보·계도를 추진한다.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는 국내 연구진(부경대)을 통해 개발된 관측장비로 황사,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의 질량농도를 레이저를 쏘아 측정한다. 

측정거리는 수평 방향으로 5km이며 30분 내로 360° 관측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전북 지역(협의 중)에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 1대를 설치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1일~2021년 3월31일)이 끝날 때까지 시범운영한 후 확대·도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화된 내항선박 연료유 기준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1월1일부터 외항선박(국제 항해 선박)에 적용됐던 사항이 내년부터는 내항선박(국내 항해 선박)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이 기존 3.5%에서 0.5%로 강화된다. 

정부는 이에 따른 내항화물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중유(B-C유 등)에서 경유로의 연료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 1월1일부터 2년간 연안화물선에서 사용하는 모든 저유황 경유에 대해 부과되는 유류세의 15%(528.75원중 78.96원/ℓ)를 감면하는 등 지원책도 함께 시행한다.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기업생산량 통제 조치를 시행한다.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및 주변지역, 장강삼각주, 펀웨이 평원 등 대기오염 방지 중점 권역에서 철강, 시멘트 가공원료, 평면유리의 증산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12월15일부터 이틀에 걸쳐 발표했다. 

해당 통지문은 해당 업종의 과잉 생산을 해소하고 질적 발전을 도모하며 새로운 발전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취지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현지 업체 등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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