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2021년부터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가 시행 되면서 요금체계에 큰 변화가 올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문제가 됐던 신재생에너지, 열수송관의 안전대책이 시행되는 등 에너지산업 전반에 걸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1년 2월부터 수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소경제 실현에 더욱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가 배터리 재사용 시장 확대를 천명하면서 ESS 등 연관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해양분야에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연료보조, 국산화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등 환경강화를 중심으로 한 정부정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
먼저 전기요금이 원료비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가 2021년 1월부터 적용된다.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분기마다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연료비)를 뺀 금액인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게 된다.

산업부와 한전은 최근 유가하락 추세 반영으로 일정기간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2020년 하반기 유가가 2021년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할 시 2021년 상반기 연료비 조정요금이 △1~3월 3원/kWh △4~6월 5원/kWh 등 총 1조원 규모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상 유가와 연료비는 5~6개월의 시차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변화한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LNG, 석탄, 유류 등 발전원료의 무역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주택용 계시별 선택 요금제도 이달부터 도입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기존 누진제를 그대로 적용받거나 동·하계(11~2월, 6~8월)와 나머지 춘추계로 나뉘는 계절별, 평일과 주말 전력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계시별 요금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려면 시간대별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미터기(AMI) 설치가 필수다. 이에 정부는 전국 주택용 AMI 보급률(42.7%)을 감안해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지역부터 우선 시행(2021년 7월)하고 단계적인 적용지역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력사용패턴에 따라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한 가구는 시간대별 요금격차에 따라 수요를 이전하거나 절감할 유인이 발생해 계통피크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월부터 수소법 시행···배터리 재사용 시장도 확대
정부는 2021년 중 수소법을 개정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수소 제조의 주원료인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요금제 도입을 실시해 수소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수소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수소경제위원회, 3대 수소전담기관(진흥·유통·안전), 수소경제 기본계획 등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절차, 수소특화단지 지정절차․요건 등 수소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한다.

여기에 전기차 운행시 발생하는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재사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올해부터는 배터리 재사용 시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베터리 렌탈 업체가 배터리를 수요처에 임대하고 사용된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를 다시 제작하는 등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전기버스는 일반 차량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어(연간 약 7만km) 2~3년 내에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므로 이 같은 배터리 렌탈 사업모델에 적합하다. 버스회사는 배터리 가격을 제외하고 저렴하게 전기버스를 구입할 수 있고 배터리 실시간 관리체계를 통해 배터리 관리도 최적화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민간사들이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에 동참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추진전략’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 예산 300억원으로 감소
2021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210억원이 감액된 300억원이 편성됐다. 예산 감액에 따라 지원 대수와 지원 대상이 수정됐다.

지원 대수는 일반은 전년 30만대에서 10만대로 크게 줄어들었지만 저소득층은 5만대를 그대로 유지됐다. 또한 저소득층 지원금액은 전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원 대상은 △노후 보일러(10년 이상)를 교체한 경우 △대기관리권역 지역 우선 지원 △보일러를 신규 설치한 경우(개인주택 우선 지원)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다만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 시 우선 순위를 설정해 이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확정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상 환경강화 정책 가속···태양광·열수송관 안전대책 수립
최근 환경강화 기류에 발맞춰 수소, LNG, LPG 등 친환경 선박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친환경선박 인증제도’가 2021년부터 시행된다. 친환경선박, 기자재의 기술난이도, 국산화율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4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선박연료유를 중유에서 상대적으로 환경적인 경유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해기존 연안화물선들을 대상으로 경유에 대한 조세감면이 2021년부터 실시된다. 이에 따라 선사는 현재 기존 경유 유류세인 리터당 528.75원 중 104.25원만 부담하면 된다.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도 마련된다. 지난해 여름 폭우로 인해 지반침하로 인해 태양광시설이 붕괴되는 등 안전문제가 발생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2021년 4월21일부터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해 국회로 제출하게 된다. 

이외에도 2021년 상반기부터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이 도입될 예정이다.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조치가 필요할 경우 이행계획을 수립해 조치해야 한다. 

열수송관의 검사기준도 2021년 상반기 중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열수송관 용접이음 개소에 대한 비파괴 검사 대상을 일부에서 전체개소로 확대하며 현장점검시 사업자와 검사기관의 이중점검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