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지난해 재생에너지산업은 REC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불안한 시장상황이 이어지면서 RPS제도 자체가 흔들리면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돼온 한 해였다.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정부의 제도적 미비로 인한 투자 위축으로 산업 자체가 붕괴될 위험성이 높다며 불만을 이어갔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기관에선 이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각종 정책을 내세웠지만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평가는 나오지 않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라는 아젠다에 힙입어 투자를 하고 태양광과 풍력을 설치했지만 시장에서 이익을 남길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결국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위축과 동시에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설비 보급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에 최근까지 거론된 각종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재생에너지산업의 성장을 이끌만한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편집자주

추락하는 REC價에 업계도 ‘와르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해왔다.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체 발전량 비중에서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고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해 RPS 비율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반면 지난 2020년 국내 태양광산업은 발전사업의 수익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가격이 급락하면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고도 사업개시를 하지 않는 태양광사업자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2017년 1월 기준 16만원대를 보이던 태양광 REC 현물가격은 같은해 12월부터 2018년 7월말까지 10만원대를 유지했으나 2018년 10월말~지난해 7월 6만~7만원대로 떨어지기 시작해 2019년 8월 5만원대, 10월 4만원대로 추락하더니 마침내 2020년 평균가격 4만원대를 유지하다가 11월 기준 3만4,070원까지 떨어진 이후 12월 첫 시장에선 평균가격이 2만8,786원까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점과 동시에 수익성이 1년 내내 상승한 적이 없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는 태양광발전량이 정부목표와 수요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REC가 과잉 공급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2018년을 기준으로 바이오매스 발전설비가 지난해 전체 REC 발급량의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PS 의무공급사들이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장에서 REC를 구매하는 대신 동남아 등에서 대량의 저급 목재펠릿 등을 수입·혼소시켜 직접 REC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곧 REC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원인을 제공했으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들의 이익 감소를 불러왔다는 주장이다.

이에 산업부는 2018년 RPS 가중치를 개정하면서 신규 목재펠릿 혼소에는 1.0에서 0으로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기존 발전 공기업에 대해서는 0.5로 축소 적용하고 그 외 민간사업자에게는 소급하지 않는 등 불명확한 제도추진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2018년 RPS 가중치 개정 당시 태양광의 경우 임야 가중치를 0.7로 축소하면서 발생한 수익감소가 REC 가격하락으로 절정에 달하는 지경에 이르자 태양광뿐만 아니라 에너지원별 소규모 사업자를 중심으로 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중소 태양광업체들이 임야 가중치 하락에 항의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 태양광업체들이 임야 가중치 하락에 항의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 태양광업계의 관계자는 “정부가 환경파괴 등을 우려해 조치한 임야 가중치 제한과 탄소인증제 등 각종 정책은 미래를 생각하는 장기적이면서도 도의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 점은 맞지만 당장 시장상황이 불안정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유예기간도 없이 무작정 적용해온 것은 정부를 믿고 따라온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준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적극 지지하지만 정책 자체가 목표설정만 돼 있을뿐 이를 구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제도 등이 미비해 실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나 업계가 그동안 현실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 불공정 또는 비합리적인 정책 및 제도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그린뉴딜을 계기로 정부의 주요 시책이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집중돼야 한다는 점에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SMP와 REC 동반하락으로 2018년 기준 원금회수 기간이 8년이 걸리고 현재 시장에서는 15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 중소태양광발전사업자와 중소태양광업체는 정부의 현 RPS제도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특히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산업계의 전반적인 발전과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올해는 꼭 필요해 보인다.

모두가 살아야된다
우선 공기업·대기업과 중소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일부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이 공기업과 대기업 위주의 자본력을 앞세운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는다.

특히 산업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만 급급하고 대기업 위주 제조업체의 기술개발에 편중된 시각으로 정책을 추진된 점을 적극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업체가 경제성(SMP·REC 급락) 악화로 도산 위기에 처해 있으며 각종 자산을 처분하며 안간힘을 써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사업을 추진해도 결국은 하도급업체가 수행하게 되며 하도급 라인을 잡지 못한 업체는 경쟁력이 있어서도 도태되는 구조다. 이에 중소태양광업체들의 꾸준한 먹거리 확보가 중요하며 대·중·소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정책으로 동반성장 정책이 중요하다.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3020정책 및 한국형 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우선적으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산업 육성을 약속했음에도 각종 화재 등을 이유로 안전성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지 못하는 ESS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부터 필요하다. 태양광, 풍력 모두 간헐성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에서 기저에너지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ESS연계 재생에너지발전소 확대를 다시 지원해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의 구제대책이 됨과 동시에 전세계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태양광과 풍력을 설치만 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데 전세계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마련하고 정부의 RPS 입찰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OECD국가대비 저렴한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지자체 재생에너지 달성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등 재생에너지가 팔릴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사업 신설 등의 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성도 높다.

기후변화에 따른 원인으로 앞으로 다가올 예측할 수 없는 환경재앙, 그로 인한 인명피해 등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지속 가능하면서 깨끗한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 사실이다. 특히 중소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자들도 동반성장하기 위한 일감확보와 송배전망 확대 노력을 계속하는 등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해나갈 필요성이 높다.

REC 의무공급량 무제한, 해결책 될까?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달성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RPS의무공급량 상한제한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국회에서도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TF 단장)을 중심으로 RPS 목표 상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김성환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RPS 의무공급량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공급량이 역전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등 RPS 의무공급량이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지속된 REC 가격 하락으로 인해 지역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역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도 위기가 왔다는 지적이다.

반면 현행법이 RPS 비율을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더 이상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촉진하려는 입법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에 따라 RPS비율을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RPS 의무공급량을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의무 공급량의 상한 범위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한선을 없애는 대신 일정 규모 이상의 REC를 무조건 구입하게 하는 것은 REC를 판매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적체물량을 없앨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면 반대 의견도 있다. 정부가 개입하는 수준을 넘어 자연스러운 시장상황이 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위험성도 있다는 것이다.

REC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의무량 확대 등의 조치도 나중에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 쳇바퀴 굴리는 현상밖에 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만 높이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RPS제도 자체가 업계가 자유롭게 경쟁해서 지속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그리드패리티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부분인데 정부가 가격하한선 등을 결정해 버리면 명백히 자율시장이라는 의미가 퇴색된다.

결국 바이오매스 혼소발전에 대한 REC 공급이 급증하면서 현물시장 내 REC 공급과잉이 유발한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책도 없다는 뜻이다.

REC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인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을 해결할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되 장기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의 발전원가가 떨어지는 시세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다.

바르게 앞장서자
또한 정부는 국민들로 하여금 재생에너지의 장점과 필요성을 적극 홍보함은 물론 국민들 인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인허가제도부터 적극 개선할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재생에너지3020 컨트롤타워가 아직까지 없다보니 에너지전환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주민 반대로 인한 인허가 불발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인허가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 등의 국민 혈세 낭비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 태양광업계의 관계자는 “정부 RPS 총괄담당자의 부서이동이 많아 전문성 결여와 의욕 상실 등 시스템 마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인허가를 통과시키기 위한 의지가 생기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인허가 체제를 별도의 전담기관에서 직접 허가심의 하거나 또는 최하 도단위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허가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민원에 의한 지자체의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순수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생산한 재생E 전력, 버리지 말자
주민수용성 때문에 태양광사업자가 인허가를 받는데 1년 이상 소요되는 점과 동시에 송배전망 부족으로 계통이 늦어지는 것도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한국전력에서도 업계와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서둘러서 계통연계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가 강한 정부정책에 발맞춰 전력 송배전망을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국내 에너지전환 달성을 위해선 태양광에만 의존하지 말고 부유식 해상풍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절실하다. 특히 합리적인 REC 가중치 재검토도 중요하다.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전환 대응을 위해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중요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한 가운데 해상풍력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19 해상풍력 전망 발표’에 따르면 해상풍력은 2040년 이후 유럽의 최대 에너지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해상풍력, 특히 부유식 해상풍력 설치가 초기 단계인 만큼 부유식 해상풍력 생산전력에 대한 REC 가중치 재검토가 필요하다.

 

RE100, 해결책 될까
정부가 올해부터 RE100 대상기업들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장제도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REC 가격하락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RE100 대상기업들이 중소사업자들의 REC를 직접 구매하도록 해 가격 안정에 기여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이부분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 등 정부에서도 RE100과 REC제도의 연계를 위한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은 전기소비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직접 구매하는 방안이다. RPS 의무이행을 위해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을 올해부터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이 개설하는 REC 거래플랫폼을 통해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가 자유롭게 거래를 체결하는 것으로 의무이행에서 활용되지 않은 REC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거래방식은 매도·매수자가 매물을 RE100시스템에 등록해 당사자간 협의 후 거래하는 방식으로 현물과 계약거래가 가능한 장외거래와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와 기업이 플랫폼 이용없이 당사자간 계약을 체결하고 RE100 플랫폼에 등록해 REC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인 수의계약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장외거래에서의 현물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간 일회성으로 REC를 거래하는 것이며 계약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일정기간 REC 판매계약을 체결하는방식이다. 정부는 향후 실시간 현물거래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장외거래 플랫폼은 월 1회 개설되며 수의계약은 상시거래로 진행된다.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인정해 온실가스 감축이 인정된다.

RE100에 참여하는 기업은 주요 신재생에너지시설 확대를 위해 지분참여나 자체설비 건설을 위한 투자를 해서 생산을 하거나 3자 PPA(전력구매계약), 인증서 구매(자가용) 등을 활용하게 된다. 이를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올해 상반기 중에 녹색인증서와 녹색전력 거래제도 등 녹색요금제도를 도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업계에서 수익성 하락으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REC 매매가 안정화될 경우 재생에너지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REC 가격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될 지 주목된다.

실제 RPS제도에서 대부분의 중·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계통한계가격(SMP)+REC’로 RPS시장에서 전력을 판매해 이같은 수익을 남기고 있지만 최근 3년간 REC 가격이 70% 이상 폭락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 특히 과거에는 REC와 SMP의 변동이 상호보완적으로 움직였지만 이 균형이 무너졌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중·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RE100에 참여한 기업들이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이행수단을 지원함과 동시에 REC시장의 적체된 물량을 해소하고 가격하락 문제를 일부라도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제안해왔으며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만 국내의 경우 현재 REC가격이 아직 PPA대비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단순히 중소발전사업자들의 지원만을 목적으로 RE100이 REC 가격 안정화에만 이용될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향후 전기요금 인상까지 고려할 경우 REC 현물시장이 떨어진다는 업계 입장만 고려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의 현 상황에서 구매하는 기업입장에서는 REC가격이 낮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도입해도 구매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시장안정화를 위한 좋은 기회를 일부 기업들의 수익 확대에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체계적인 제도점검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협력·소통이 살길
기후위기에 대해서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위해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과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RPS 등 에너지전환의 주역으로 진행되는 핵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시장안정성을 위한 대책을 결국은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나 경유 사용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에 부응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계가 지속적으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흔들린다면 에너지전환이라는 방대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매번 의무공급량을 초과하는 REC의 발급으로 인한 판매 불안과 수익성 악화 문제가 재현되는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RPS가 폐기물과 수입 목재펠릿, 연료전지 등 비재생에너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재생에너지라는 취지에 맞게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실제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결국은 투자가 늘어야 한다. RPS, 재생에너지 정책이 투자자에게 판매와 수익성을 일정부분이라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민간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더 필요해보이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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