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은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주요 목적 중 하나로 매년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물량을 배정하고 있지만 일반 물량과 달리 보급이 저조한 실적이다. 이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짚어 봤다. /편집자 주

■ 전년대비 감액된 예산 300억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만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질소산화물 20ppm 이하, 일산화탄소 100ppm 이하, 열효율 92% 이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282개 제품이 인증됐으며 인증현황은 매월 el.keiti.re.kr을 통해 갱신된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조금은 △노후 보일러(10년 이상)를 교체한 경우 △대기관리권역 지역 우선 지원 △보일러를 신규 설치한 경우(개인주택 우선 지원)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다만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 시 우선 순위를 설정해 이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확정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금은 정부와 지자체(6:4)가 예산을 편성해 일반은 20만원, 저소득층(수급원자, 차상위계층)은 50만원을 지원한다.

2020년 지원예산은 510억원으로 일반 30만대, 저소득층 5만대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올해 에는 전년대비 210억원이 감액된 300억원이 편성됐다. 예산 감액으로 일반은 전년 30만대에서 10만대로 크게 줄어들었지만 저소득층은 5만대를 그대로 유지됐다. 또한 저소득층 지원금액은 전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와 같이 예산 변동 및 지원물량 배정에 대해 현장에서는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그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물량이 매년 크게 남는 반면 일반은 매년 조기에 소진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저녹스보일러 의무화 등 시장 여건 변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고서에서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의 실효성 확보방안이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환경부는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의 집행실적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수요 확보 및 집행상황에 대해 면밀한 확인·점검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강구가 요구된다.

지난해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돼 이들 지역에서는 저녹스보일러 설치가 의무화 됐다. 이에 2017년 추경예산과 2020년 예산에서 저녹스보일러 보급 물량과 예상을 대폭 확대해 2019년 30만대, 2020년 일반 30만대와 저소득층 대상 5만대를 포함한 총 35만대를 보급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의 연도별 계획대비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은 총 계획물량 30만대 중 19.2%인 5만7,697대만이 보급됐고 12만2,025대가 2020년으로 이월됐다. 2020년의 경우 본예산 계획물량과 전년도 이월물량을 합한 총 31만6,188대 중 약 72.1%인 22만7,905대가 보급돼 전년대비 실적이 일부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서울시의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 조정된 물량까지 포함할 경우 당초 전체 계획물량(47만2,025대)대비 실적 달성률은 48.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친환경 저녹스보일러에 대한 수요가 계절적 요인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건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마련이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지난해 9월30일까지 허용하는 등 규제 강화에 대한 업계의 대응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일부 제약이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내구연한(10년)이 지난 노후보일러를 소유한 가정의 경우에도 저녹스보일러 설치 환경이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실제 수요가 저조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환경부는 각 지자체의 수요 확보 현황 및 집행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점검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보조금 신청이나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지원금 상향 및 대상 확대···실효성 의문  

저소득층 대상 저녹스보일러 보급 물량의 효율적인 사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한 계획 수립 등 사업 준비가 요구돼야 한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의 경우 2019년 추경예산 및 2020년 예산 심사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환경부는 202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계획한 5만대 물량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을 5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2021년 예산안에서는 저소득층 지원 단가를 60만원으로 추가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급 실적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지원대상 유형별 계획대비 보급 실적을 살펴보면 일반 대상으로 한 총 계획물량 26만6,188대 중 22만4,506대(84.3%)가 보급됐으나 저소득층에 대한 계획물량 5만대 중 3,399대(6.8%)만 보급되는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저녹스보일러 보급대수는 저조한 실정이다(2020년 10월 기준).

올해에는 저소득층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2020년 하반기부터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또는 소규모 단지의 보일러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저녹스보일러 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와 같이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비용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보일러를 교체할 수 있는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한 함으로써 그동안 저조했던 저소득층 보급실적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저녹스보일러 보급 물량의 효율적인 사용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한 보급계획 수립, 공공임대주택 시범사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정립 등 철저한 사업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환경부는 지자체별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추진해 저소득층의 수요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시범사업의 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지자체와 공공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수행함으로써 당초 예산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예산 유동성 살려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호응이 높다. 하지만 잘못된 시장 수요 예측에 따른 물량 배정은 소비자에게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일반 물량이 2019년보다 예산 소진시기가 한달 가량 빨라져 11월 중순부터 일반 물량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다.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층 물량은 대부분 남아 있어 예산의 실효성을 살리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 뿐만 아니라 보일러 대리점에게도 악영향을 준다.

한 대리점의 관계자는 “소비자로부터 보일러 시공을 접수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시간 동안 지원금이 소진돼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일부 대리점에서는 지원금 소진을 대비해 지원금을 사전에 확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예산조기 소진으로 인해 영업차질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장 수요 조사가 전제돼야 한다. 수요 예측이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차선책도 마련해야 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액 상향과 공공임대아파트 등 저소득층 범위 확대는 근본적인 저소득층에 대한 실적 개선이 이뤄지기는 힘들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예산의 유동성을 살리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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