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좌 2번째)이 4일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모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좌 2번째)이 4일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모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임용)는 국회에서 현재 논의중인 중대재해처벌법안의 소상공인 적용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사상철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유덕현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 법사위 처리를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당위성에 일부 공감하지만 대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법의 소상공인 적용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김임용 회장대행은 정부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법안 규정에서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시설’을 비롯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영업장들이 포함되는데 음식점, 카페, 제과점, 목욕탕, 노래방, PC방,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실내 체육시설 등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이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 1명 사망 시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 법안 특성상 소상공인들은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내몰릴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으로 장사를 접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항변했다.

김 대행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시설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재해 예방이 우선”이라며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도탄에 빠져있는 소상공인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예비 범법자로 내몰며 사업 의지를 꺾는 이같은 입법 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처사에 지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에 소상공인 적용을 즉각 철회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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