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열공급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자 자체 정기검사 조항을 삭제하는 등 검사기준이 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호에 따른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일부를 개정,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설치상태검사의 규정에 의한 열수송시설의 설치‧시공상태 및 성능검사 등 정기검사를 사업자 자체검사로 갈음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열수송시설 정기검사 시 보수 조건부 합격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으며 열수송관 맨홀 및 핸드홀 검사, 밸브 및 공기빼기장치 검사를 실시해야한다. 지역냉난방사업자와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의 누설검사 방법도 명확히 했으며 합격 판정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사업자 자체검사 방법 및 주기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검사기관의 검토 및 현장확인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자들이 시공감리를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감리 선임사항 및 감리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이외에도 정기검사, 배관, 열수송관, 감시시스템, 열화상카메라 등 용어의 정의를 수정 및 추가했으며 검사대상자와 검사기관의 편의향상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해 검사의 신청, 검사준비 및 검사구간 구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정부는 열수송관 용접이음 개소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기존 10%에서 전체 용접부위로 확대해 사용전 검사를 실시하도록 개정했다.

비파괴검사 방법 및 관련 용어는 최신 KS기준을 따르도록 수정했으며 사용전 검사 시 열수송관 설치·시공 상태 검사 구간 선정기준(표본→10% 이상)을 명시하고 사업자와 검사기관 간의 구간 및 일정협의를 명시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장기사용 열공급시설(열수송관 포함)이 현재는 상당 부분을 사업자 자체검사 및 서류검토 등으로 갈음하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검사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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