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가스업계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한 양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양이 달라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시민단체의 소송 제기 등으로 곤욕을 치루고 있다.

대구에 이어 인천자치시민연대가 부당요금 반환소송을 준비 중이며 한국아파트연합회도 부당요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도시가스부당요금되찾기운동본부를 발족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도시가스업계는 일단 부당이득이라는 표현을 못마땅해 한다.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가 도시가스사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온도와 압력 등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법적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차라리 ‘추가이득’이라는 표현이 낫단다.

업계는 또 정부 차원에서 원격검침시스템 보급, 온압보정기 개발 보급 등 여러 방안을 통해 판매량 차이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중인데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부당이득 운운하니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한다. 업계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내실 있게 차근차근 개선해 나갈테니 지켜봐달라는 생각이다.

이같은 업계의 생각은 소비자단체나 국회 등은 ‘추가이득을 더 취하기 위해 질질 끌고 있다, 방관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기 마련이다. 이들은 소비자(일반 국민)의 이익을 더 생각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상황이라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내용의 소송이 수십 개가 넘는 우스운 장면이 연출될 판이다. 차라리 시민단체들이 연합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 모른다.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소송은 오히려 도시가스업계와의 감정만 상하게 할 뿐 원만한 해결책은 못 된다는 생각이다. 흥분을 가라 앉히고 소송보다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원숙한 대화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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