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행제도가 관련 법령에 도입된 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북 고령과 경남 산청에서 올해 시범사업 성격의 사업이 처음으로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8년 8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30조의 2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대행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경북 고령군은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올해 4,000가구의 LPG사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 대행사업을 위해 7,600만원의 예산(경북도 8, 고령군 2)을 확보했다.

또 경남 산청군은 2만가구를 대상으로 3억1,500만원의 예산(경남도 4, 산청군 5, LPG공급자 1)을 책정한 상태다.

이들 두 곳의 지자체에서 LPG사용시설 안전점검 대행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마련을 통해 조달청의 나라장터 입찰과 같은 사업공모 절차를 거쳐 안전점검 대행업무 수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해당 지역 사업자가 대행업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LPG사용시설 안전관리대행제도가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선결돼야 할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전국의 386만가구의 LPG사용가구를 대상으로 LPG사용시설 안전점검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가구당 1만9,161원의 대행사업 수수료가 소요돼 매년 74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직 이 제도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액법상 안전점검업무는 LPG공급자의 의무사항인데 별도 예산을 투입해 안전점검 대행업무를 실시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부정적 시각을 보이는 곳도 없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2015-2019) 전체 가스사고 518건 중 LPG 관련 사고가 348건으로 67.2%를 차지했으며 348건의 가스사고 가운데 비검사대상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가 294건으로 무려 84.5%에 달하고 있다.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의 LPG안전지킴이 사업 추진 결과에 따르더라도 LPG공급자의 안전점검율이 9.1%에 그치고 있는 등의 문제점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해 LPG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급자 의무 가운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부담이 있더라도 이를 반영시켜 제대로 된 안전점검이 실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관련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LPG업계의 관계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LPG판매량이 감소하는데 영세 LPG공급자들의 미흡한 안전점검을 지자체가 예산을 통해 지원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일부 지자체가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예산 마련을 통해 지원을 하게 된다면 LPG관련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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