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수소취성(수소 환경)의 정의가 마련되고 소형저장탱크 충전구로부터 누출된 가스를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스기술상세기준 개정안을 12일 승인 및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압가스 분야에서는 수소 취급 환경을 지칭하는 ‘수소취성’에 대한 용어정의가 신설되며 수소 압력용기 활용시 수소 취성 적합성 검증기준이 신설된다. 검증기준은 해외기준을 준용해 국내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소형저장탱크 충전구(커플링)로부터 누출된 가스를 차단하기 위한 안전밸브 설치를 의무화 했으며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재검사 시 적용하는 자분탐상검사와 관련해 시험면 표면 전처리 범위를 KS관련 규격과 부합화 했다.

실린더 캐비닛 용어의 정의, 설치기준 등이 신설됐으며 적용범위도 ‘특정고압가스’에서 ‘고압가스’로 확대했다.

자기발화하는 가스의 검지경보장치 설치기준이 신설됐으며 제독설비 기능, 경계표지 및 경계책 재료기준도 구체화 됐다.

특히 사업소 부지 밖 매몰설치 배관 주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 대체기준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지하에 매몰설치되는 가스배관이 주변 장애물과 이격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보호관을 설치해 이격거리를 단축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방호벽 출입문 설치 규정이 신설됐으며 저장탱크외의 설비에 긴급차단장치 설치 기준 구체화 및 입상배관 동결방지조치 규정도 신설됐다.

LPG분야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경과조치 연장을 요청한 일부 제조사의 상황을 고려해 경보차단성능 경과조치 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현행 경과조치 기간에서 2개월 추가 연장하게 된다.

또한 운전 중 불꺼짐 시 안전장치 작동 관련 기준도 개정됐다. 이에 강제혼합식 가스버너의 최대가스소비량 및 점화방식에 따라 재시동, 재점화 가능 조건을 명확화 됐다.

기 매설된 배관의 보링을 이용한 기밀시험 방법 중 보링깊이도 현실화 됐다. 0.5m 이상의 보링깊이는 매설된 가스배관과 지하 통신선, 전력선 등 타 시설물을 손상시킬 수 있어 보링깊이를 가스누출 시 확인이 가능한 최소깊이로 합리화 된다.

여기에 도시가스 배관도 LPG 배관과 마찬가지로 가스누출 확인이 가능한 최소깊이로 합리화 된다.

이외에도 이입, 이송작업의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 현실화 됐으며 시행규칙과의 정합화됐으며 LPG 선박 충전작업 안전조치 기준 명화 및 부합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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