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폭제조업체는 영세한데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인증서를 받기 위해 1건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의 고비용을 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는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인증자체가 국제적으로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해외 인증서를 받은 제품을 가지고 해외에 수출시에는 국내 검정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국내에 납품할 때는 국내시험기관(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정에 의한 검정비(1EA 50만원정도)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방폭을 검사할 수 있게 마련된 국내 방폭제도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국내 방폭업에 종사하는 방폭인들은 계속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내 방폭제도의 기준

국내 방폭제도는 노동부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 방폭제조업체들은 유럽에서 제정한 IEC규격에 맞춰 제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이것은 또한 세계적인 추세이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정한 제도는 미국의 UL이나 일본의 JIS 규격을 벤치마킹함에 따라 제조업체는 뚜렷한 국내 기준의 확보가 없어 해외 수출에 난항을 걷고 있다. 한편 산업안전공단은 지난 9월 국제방폭관련해 설명회를 개최, IEC규격에 맞춰 나갈 것으로 포부는 밝혔지만, 방폭업자들에게는 해외 수출시에만 적용되는 사항이지 국내 보급할 때는 기존 법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 방폭업자들의 주장이다.


▷안전성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의 현 주소

'98년까지 국내 방폭업의 사후관리는 안전 및 재해 방지를 위한, 또는 마구잡이식 제조업체와 품질관리가 우수한 제조업체간의 분리를 위해 3년마다 재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취임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3년마다의 재검정이 폐지됐다.

재검정 폐지이후 사후관리 측면에서 사후검정제가 생겨났다.

사후검정제란 시장에 보급된 제품중에서 몇 개의 표본만을 추출해 검사하는 제도이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아닌 제조업체 공장검사를 실시해 불량률을 감소시키고 있다.

반면 국내는 공장검사에 의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이로 인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수거검정에 따른 제조업체의 문제가 그 예일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 사례로 “공장검사가 실시되지 않는다는 명분에 의해 형식도 채 갖추지 않는 업체가 1개의 금형으로 여러 제조업체들의 모델을 갖고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불법행위의 속출도 문제가 되지만 이러한 행위를 근절할 수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느 공장에서 어는 공정으로 제조됐는지 정확한 검사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5인 이상의 직원들로 구성된 사업장이 만들어 지고 인증마크 도용 및 질 낮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조하고 있어, 주위의 출혈경쟁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IECEx(국제방폭상호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한 국내 수준

국내 방폭제조업체의 악조건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시험기관은 이러한 상황을 외면한 채 기관간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온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화에 나가려는 것에 대해서는 주위 관계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시험기관 직원들의 방폭검사 교육 및 수준이 낙후돼 있다는 것이다.

먼저 국내 실정에 맞는 규격과 절차를 재정비하고 제조사와의 의견수렴 및 각 기관들의 협의가 뒤 따라른 후에 국제화 추세에 맞춰 나가도 결코 늦지는 않다는 것이 주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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