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전기요금은 독립적 규제기관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1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모색’ 토론회에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발제를 통해 “독립적 규제기관에서 전기요금 조정 인가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100% 달성하도록 단계적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라며 “전압별 요금체계 중심하에서 부가적인 용도별 분류 방식 채택으로 전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선임연구위원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한전의 판매수입을 총괄원가 보상원칙 하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라며 “하부 전문위원회 또는 검증위원회 운영 활성화가 필요하며 독립적 규제기관에 전기요금 조정 인가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원가연계형 요금제는 요금의 가격 신호 기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지만 재량보다 준칙에 기초한 요금 책정 및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완책이 마련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 교수는 “연료비조정제는 화석연료만을 적용 대상 연료로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원구성의 변화가 지체될 수 있으므로 연료비 변동액 대신 발전단가 변동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임 교수는 “현재 기후 환경요금에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배출권거래제(ETS) 이행비용,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비용 외에 저탄소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 비용도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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