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원전 사고·재난 대응체계 강화 및 원자력 규제체계를 선진화에 나선다.

원안위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중점과제를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원전 사고·재난 대응체계 강화
 
태풍·지진 등으로 원전 안전운영이 위협될 경우 출력감발 또는 원자로 사전 정지 등 비상운영방안을 마련해 국민 불안감을 낮춘다.

관계기관(국방부, 소방청 등) 합동 사고관리협의체를 운영해 극한 사고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전략을 마련한다.

대규모 원전사고에 대비해 권역별 현장지휘센터를 구축한다.

△원자력 규제체계 선진화

가동원전 주기적안전성평가(안전성증진계획)에 대한 규제기관 승인제를 도입해 원전의 종합적 안전성을 보다 철저히 확인한다.

안전성이 검증된 설비가 원전에 공급되고 설비 시공·설치 이후에도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공급자 검사제도’를 설계부터 유지보수 업체까지 안전관리 전 분야로 확대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해체·폐쇄 규제절차를 마련하고 주기적안전성 평가 도입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안전규제를 고도화한다.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우주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승무원 건강진단 등 보호를 강화하고 원안위와 국토부로 이원화돼 있는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원안위로 일원화(상반기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개정 추진)한다.

피폭위험이 높은 투과검사 종사자 안전 위협시 규제기관이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발주자 처벌 조항 신설 등 종사자 보호 제도를 강화(상반기 원자력안전법개정 추진)한다.

저선량 방사선의 장기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방사선건강영향 조사’ 대상을 현 방사선작업종사자 중심에서 퇴직자까지 포함한 전체 종사자로 확대(2만명 → 19만명)해 실시한다.

△촘촘한 방사선 감시체계 구축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 인접국 방사선 이상징후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도록 국조실 TF(외교부, 해수부 등)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해수 삼중수소 조사지점(32개) 및 조사 빈도(연 4회) 확대를 추진한다.

환경방사선 감시기가 미설치된 지역에 추가로 설치(2020년 194대 → 2021년 213대, 19대 추가)해 빈틈없는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다수 부처가 개별 기준에 따라 관리중인 방사선 안전관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가칭)방사선방호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민참여를 확대·중장기 규제기반 구축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법적 기구로 격상하고 자료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위상을 높여 소통채널을 강화한다.

국민참여단(일반국민 등 200명)이 제안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토대로 ‘제3차(2022~2026년)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원자력안전 R&D 신규 지원 및 대학의 안전규제 교육 지원 확대(4개 → 6개 대학) 등을 통해 미래 안전규제인력을 확보해 나간다.

엄재식 위원장은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원안위의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원안위는 2021년 국민들의 참여를 토대로 원자력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되도록 근로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방사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규제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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