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수소차, 연료전지 보급사업 또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정부 주도형으로 진행되는 수소경제가 2023년부터는 민간 자본 투자 유치 유도를 통해 시장 주도형 시장경제로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천연가스 추출방식이나 수전해 방식 모두 수소 생산 및 이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의 시장주도 수소경제 조기 정착을 위해 ‘시장 주도형 수소경제 조기정착을 위한 전략 연구’를 통해 수소 생산비용 절감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우선 수소 이송비용과 연계한 천연가스 추출방식의 수소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재경 연구위원은 수소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갖지 못하는 천연가스 추출방식이 한시적이지만 수소생산 확대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대규모 수소 공급원으로 천연가스 추출방식을 2030년 신규 수소 수요의 50%, 2040년에는 30%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천연가스 추출방식 수소 생산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는 천연가스 가격일 수밖에 없으며 LNG가격 인상 전망에 따라 천연가스 추출방식의 LCOP(Levelized Cost Of Hydrogen) 전망까지도 함께 인상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 때문에 향후 천연가스 가격 인상 여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수소 공급가격 목표 달성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수소경제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목표 달성 차원에서 수소생산용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에 대한 한시적 인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개별소비세법 18조1항 개정을 통한 수소생산용 천연가스, 특히 수소차 충전용 수소생산에 투입되는 천연가스에 대해 조건부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24조1항3호 단서조항 개정을 통해 발전용 이외의 천연가스와는 별도로 수소생산용 천연가스를 특정하고 이를 현행 세율보다 인하된 세율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수소생산용 천연가스에 대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19조1항에 따른 수입부과금을  납부 받은 후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 추진할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3자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지원을 위한 숮전해 전용 재생에너지 전기요금 체계 마련도 주문했다

사실상 온실가스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유일한 수소생산 방식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활용한 수전해 방식인데 이 또한 생산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전기요금이라는 것.

현재 수전해 방식에서 계통 전력을 활용하는 경우 특별한 전용요금이 없어 통상 산업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지만 수소산업 기반 구축 지원 차원에서 수전해 전용 전기요금제나 플러스 수요반응 보상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전력계통이 아닌 태양광 또는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하는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방식의 경우 현재 적용 가능한 요금체계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확대에 앞서 이를 시급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전해 수소생산 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 중계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제3자 전력구매계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입해 수전해 설비에 투입해야 하며 수전해 수소생산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전기의 기회비용을 포함한 일정 이상의 보상을 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 보상 정도를 재생에너지 요금형태로 계약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제3자 PPA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계통한계가격인 SMP를 넘어 가중치 적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까지 보상해주는 현행 재생에너지 전기 판매가격 체계로 인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수전해 수소생산용으로 전용할 경우 높은 기회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즉 수전해용 재생에너지 전기 구입가격이 계통 전기요금인 산업용 요금보다 높게 형성될 수 있어 수전해 수소생산사업자가 굳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활용해야 할 유인이 사실상 없게 된다.

특히 출력제한 등으로 인한 미활용 전기를 활용하더라도 적정 수준의 수전해 전용 재생에너지 전기요금 설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전해 수소생산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간 원활한 제3자 PPA를 위한 가격 협상을 지원해 재생에너지 연계 수소생산 확대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수전해 전용 재생에너지 전기요금에 대한 기준가격 공시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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