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세계 최초의 수소법이 우리나라에서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수소생태계 조성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해 2월4일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2일)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공포된 것이다.

또한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및 지원방안 등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했다.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 수소경제 지원 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규정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소용품(연료전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등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했다. 단 안전규정은 수소용품 및 제조시설의 상세 안전기준(구조·치수 및 검사기준 등) 마련 및 검사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22년 2월5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수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수소가격 보고‧공개, 금지행위, 보험가입 및 권한의 위임·위탁 등을 규정했다.

이번 수소법 시행으로 우선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수소전문기업이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정부는 수소법 제9조 등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특히 수소법 제33조에 따른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한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이번 시행으로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가 도입된다.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법 제34조에 따른 수소유통 전담기관(한국가스공사)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도 시행된다. 산업부 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충전소 설치요청 대상기관은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 휴게시설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개발특구 △무역항 △공항 △공영터미널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철도시설 △LPG충전소 △CNG충전소 및 주유소 등 총 21개 시설이다.

또한 법 제21조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연료전지 설치요청 대상기관은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과 더불어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병원 △초·중등 국·공립학교 △한국방송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총 33개 시설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요청을 통해 공공분야의 수요창출 및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소법 시행에 따라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산업부는 법 제22조에 따라 수소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법 제24조에 따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범사업 지원내용은 보조금 지급, 시범사업 관련 기반조성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으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 및 ‘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소법 제정을 위해 산업부,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중앙대, 에너지공단,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등 8개 기관 산·학·연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TF’를 구성·운영하고 수소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지난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 우리 수소경제의 글로벌 위상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라며 “이번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빠른 시간 내에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수소경제 선도국가(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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