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정부의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 LNG발전시장이 대폭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가운데 LNG도입방법을 두고 한국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와 발전사 직도입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34년까지 전력수급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전력시장제도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이 포함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계획에 따르면 LNG발전소는 폐지 예정인 석탄발전소 30기 중 24기(12.7GW)를 LNG로 전환하는 등 2034년까지 59.1GW로 17.8GW 가량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늘어나는 LNG 발전량인 17.8GW 규모의 연간 LNG소모량은 710만톤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천연가스 수요의 주류를 이루던 가정용, 산업용 수요에 맞먹는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 수준이다.

발전시장이 가스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르자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개별요금제는 가스도입가격에서 평균을 산출, 공급계약에 적용하던 기존방식인 평균요금제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기존 평균요금제는 국제 LNG시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하지만 개별요금제는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도입가격의 가격과 조건으로 LNG를 공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제 시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10월 한난과 기간 15년, 연간 40만톤 규모의 개별요금제 마수걸이 계약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에는 내포그린에너지 기간 15년, 연간33만5,000톤 규모의 두 번째 개별요금제 계약도 체결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외에도 현재 가스공사는 10여개 이상 발전소에 개별요금제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다만 천연가스 직수입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관세청과 가스공사에 따르면 가스 직수입 물량은 2016년 215만4,000톤(총 수입비율 중 6.4%)에서 지난해 920만2,000(23%)톤까지 크게 늘어났다.

여기에 SK가스가 울산 북항에 LNG 탱크를 건설하고 있고 한양도 여수 묘도에 LNG 탱크를 지으면서 탱크 임대나 합작(SPC) 방식을 통한 발전사들의 직수입 기회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향후 확대될 발전용 시장을 두고 개별요금제와 직수입 간 경쟁구도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현재 발전사들의 개별요금제, 직도입 선택의 기준은 가격, 도입안정성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가격 측면에서는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가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수요자별로 물량 취합 후 대규모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개별사 단위로 협상하는 직도입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입안정성 측면에서도 가스공사가 보유한 5개의 공급기지를 모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안정성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수요 패턴이 다른 수요자들의 저장공간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공급비용 절감과 동시에 효율적인 수급관리도 가능하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보유한 신용도,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저렴한 LNG 구매가 가능해 발전사가 개별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경제적 연료조달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며 “카고의 공동도입으로 필요한 만큼 물량을 나눠 수송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탄력적인 수급관리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천연가스 직도입의 약점으로 치부되던 가격경쟁력, 수급안정성에 문제에 대해 직도입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금 까지 누적된 협상 노하우와 도입선 다변화를 통해 유리한 조건과 공급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스직도입을 하고 있는 한 민간업체의 관계자는 “가스 도입선 확대를 통해 직수입의 약점이던 수급 안정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며 “개별요금제와의 가격경쟁력 향방을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지금까지 축적된 노하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유리한 직도입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직수입확대, 도시가스 요금 악영향·편법확산 우려도
개별요금제와 직수입이 상호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직수입이 확대될수록 발생하는 문제가 도시가스 요금 상승과 우회적 가스도매사업 확대 우려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LNG 직수입 및 개별요금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직수입으로 이탈할수록 공사가 저렴하게 도입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어 결국 국민들이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봤다.

천연가스 도입을 협상할 때 도입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직수입 물량이 늘어나면 가스공사가 도입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어 가격협상 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종의 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우회적 천연가스 도매사업 문제도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가스사업법 상에는 자가소비용을 제외한 용도로는 가스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즉 해외에서 수입한 천연가스는 내수시장에 재판매 할 수 없다.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에 트레이딩 법인을 만들어 천연가스 수입을 대행하는 행위 등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가스를 수입하는 행위를 ‘우회적 천연가스 도매사업’이라고 한다.

이러한 우회적 천연가스 도매사업은 직수입능력이 없는 중소규모업체들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도입물량 확보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우회적 천연가스 도매사업자가 도입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급불안정, 가스공사의 구매력 약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한다.

이러한 경우 도매, 소매공급비용 상승으로 인해 도시가스 사용자들의 요금인상이 유발되며 이는 국민 대다수에게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직수입 확대로 인해 가스도매시장이 경쟁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도입선 다변화, 가격 경쟁력 확보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수급불안 야기, 서민연료인 도시가스요금의 상승 등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중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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