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배출권가격을 전력시장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슈가 대두되면서 비용반영 방식에 대한 세부규정으로 통합BM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이 발간한 에너지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전력시장에서 발전사업자의 배출권 순비용 산정 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모든 발전기들에 동일 발전량에 비례하는 무상 배출권을 할당하는 통합BM과 SMP 순비용 반영 방안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력시장 실증모형을 활용한 주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회사별‧BM방식별 효과는 2021년 시점에 석탄 비중이 높은 화력발전사의 부담이 가중된다.

또한 석탄 총량 제약 효과는 연간 온실가스 목표에 맞춰 연간 석탄발전량을 결정하고 계절별 연계 및 조정 시 배출량 목표를 달성 가능하다는 것이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8차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당부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8차대비 약 2,400만톤 정도 추가 감축 가능, 현재 3,400만톤의 추가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LNG 연료가격 급락 시(2020년 9월 연료가격)에도 두 발전원의 급전순위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배출권거래비용을 열량단가에 적용할 때 SMP를 결정하는 한계발전기들의 의사결정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에너지이슈브리핑은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개별BM의 격차를 줄여가면서 점진적으로 통합BM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전력거래소에서 배출권 비용 반영을 위해서는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 상의 순비용산정 관련 세부조항을 신설할 때 실행이 용이하면서도 인센티브 메카니즘에 부합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통합BM을 실시하게 되면 영향을 크게 받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퇴출 인센티브 또는 보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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