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간 연장의 취지를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취득(2017년 2월27일) 후 에너지전환정책으로 법정 기한 내(2021년 2월27일) 공사계획인가를 받기 어렵게 돼 산업부에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을 지난달 8일 신청했다.

한수원은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사유로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에 따라 건설허가 등 인허가 심사·승인 절차 중지로 기한내 공사계획 인가 취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한 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했음을 사유로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허가 취득이 불가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설비용량 적기 확보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발전사업 허가 관련 별도 행정처분이나 법령 제정 및 비용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이 마련될 때까지 발전사업 허가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제12조 상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간(신한울 3·4호기: 4년) 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산업부장관은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한수원이 귀책 사유 없이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를 기한 내 받지 못한 것이므로 전기사업법(제12조)에 의한 사업허가 취소가 어려우며 또한 사업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인정됨에 따라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사계획인가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에너지전환로드맵(2017년 10월)에서 밝힌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 원칙을 고려하고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자의 불이익 방지와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한수원이 신청한 2023년 12월까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종결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 보전과 관련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0년 9월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법제처 심사·협의를 마치는 대로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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