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영덕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2일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관련 사항을 행정예고(3월14일까지 20일간)했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종료 후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의거,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차관) 심의·의결을 거쳐 영덕 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영덕 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관련 행정예고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사업자인 한수원이 사업 종결을 결정(2018년 6월15일)해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과 주민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수원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에너지전환로드맵’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년 12월29일 공고)’ 이후 자체 이사회 의결(2018년 6월15일)을 통해 영덕 천지원전의 사업 종결을 결정했고 산업부에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2018년 7월3일)한 바 있다.

영덕군도 산업부에 발송한 공문(2017년 10월26일)과 지금까지 협의 과정에서 한수원 사업 종결 결정 후 상당 기간(2년 8개월)이 경과해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주민 애로가 지속되고 여타 지역지원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점 등을 우려해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희망해 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9월 전원개발사업예정 구역으로 지정됐던 삼척과 영덕 2개의 신규 원전 대상지역 중 삼척은 2019년 6월 지정 철회가 완료됐으나 영덕은 그간 지정 철회 관련 지역 내 갈등, 대안사업 모색 등의 상황을 고려해 지정 철회가 보류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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