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전기트럭에 대한 신규 영업용 번호판 허가가 앞으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3월 개최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전기트럭에 대해 영업용 번호판 부여로 시장 질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이다.

국토부의 경우 전기트럭을 영업용 허가총량에서 제외할 경우 시장질서가 무너질 수 있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피력했으며 용달화물차연합회도 전기트럭에 대한 무제한 면허등록이 영세 화물차 운전자 생계를 위협해 찬성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환경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차원 등의 그린뉴딜 목표 달성 가능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하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특히 자동차산업협회에서도 경유차 대비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전기트럭 판매가 위축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기트럭이 출시된 지 약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법이 개정될 경우 차량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자동차제작사의 피해가 우려되며 전기트럭 판매대수가 많지 않아 영업용 화물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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