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기후솔루션과 환경운동연합에서 바이오에너지가 재생에너지 목적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바이오연료포럼(회장 유영숙 전 환경부장관)은 “바이오에너지를 알려거든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지속 발전하고 투자가 이뤄지는 바이오에너지의 과학기술 산업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기여할 뿐 아니라 넷 제로를 향하는 기반으로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한 바이오에너지가 재생에너지 목적에 역행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과학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국내 바이오에너지 생산자나 무역업자들이 원료를 수입하는 나라의 현지 환경법이나 인권 또는 국제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이는  현실이나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바이오에너지 주원료인 목재펠릿과 팜유 등의 생산 원산지인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는 오랫동안 토지독점과 대규모 산림파괴, 토착민 권리 침해와 같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설명은 과장됐다고 강조했다.

EU가 팜 오일 기반의 바이오디젤을 퇴출하려는 입장에 대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강하게 반발하고 WTO에 EU를 제소한 바 있다.

결국 EU는 팜 오일과 연관된 여러 WTO 분쟁 건에서 패소함으로써 EU의 팜 오일 생산이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인도네시아 팜 오일 생산자 협회는 이같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팜 오일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인도네시아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에 불과할 뿐 아니라 팜 오일 나무가 연간 161톤의 탄소를 흡수하는 동시에 18.7톤의 산소를 배출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데 EU가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EU내 바이오연료 소비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팜 오일을 금지하려는 이유는 EU 내 생산 올리브오일 등의 소비를 촉진하고 올리브오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팜 오일 반대 캠페인에 대응하는 변호인단을 구성하면서 내부적인 관련 법률도 정비해 지난 2019년 인도네시아의 경우 ISPO(Indonesia Sustainable Palm Oil), 말레이시아는 MSPO(Malaysia Sustainable Palm Oil) 규정을 도입했다.

이 규정은 환경 영향 평가, 팜 오일 노동자의 근무 환경, 팜 오일 농장 인근 환경 보호 지침 등을 표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오연료포럼은 특정 이데올로기나 정체성을 합리화시키는 데 유리한 부분적 사실에 매달리는 것은 거대한 숲의 나무만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기후변화협약기구인 IPCC는 바이오디젤을 탄소중립으로 인정하며 우리나라의 한국에너지공단도 이를 근거해 경유 1㎘을 바이오디젤로 대체했을 때 2.6톤의 CO가 감축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일부 개인이나 몇몇 단체의 일방적 견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왜곡된 평가는 국가 기관의 이산화탄소 감축 정의 또는 국제기구인 IPCC에서 정의된 탄소중립에 대한 확고한 검증을 애써 외면하는 것으로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훼손할 뿐 아니라 폐자원을 활용해 생산되는 바이오디젤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화하는 세계적 흐름과 현실을 외면하고 이념에 묻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조성된 바이오연료 작물 재배가 환경파괴를 주도하는 주범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그릇된 주장이라는 얘기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와 같이 전주기 분석을 토대로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고 팜유를 생산하는 국가를 지목해  산림 보존,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환경 파괴범으로 내모는 것으로 지목을 받은 국가들과의 분쟁의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
 
몇 해 전 유럽의 환경분야 NGO인 T&E (Transport & Environment)는 바이오디젤이 전통적 화석연료보다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고 발표했지만 EBB(European Biodiesel Board, 유럽바이오디젤협회)는 T&E의 발표내용이 유럽위원회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T&E가 제시한 Globiom Model의 신뢰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초래한 사례도 소개했다.

한국임업진흥원과 산림바이오매스분야 전문가들이 일각에서 제기된 산림바이오매스의 탄소중립의 부정에 대해 ‘청정기후기술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역할에 대한 국제동향 파악’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산림바이오매스가 탄소중립적 연료임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환경단체나 비전문가들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IPCC가 탄소중립이 아니라고 공표했다는 등의 잘못된 해석은 커다란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바이오매스의 예외적인 산정방식을 적용하는 탄소 중립적 가치가 일부의 주관적 해석에 좌우될 수 없으며 명확한 가치를 가진 연료임을 밝힌 바 있다.

산림바이오매스는 산림관리, 연료생산, 운송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제외하고 탄소중립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석탄 등 화석연료를 대체해 바이오매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산화탄소 감축 기여와 기후변화 완화 효과에 비하면 매우 낮으며 부수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때문에 바이오에너지의 기후적 이익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인 셈이다.

또한 기후솔루션에서 설명하는 팜유 생산국가가 환경을 파괴한다는 오해는 오래전부터 환경단체에서 제기된 내용으로 더 이상 명분이 사라진 과거의 일이라는 설명과 함께 성명서를 낸 국내외 과학자들이 그냥 바이오에너지라고 하면 나무를 베어 난방이나 조리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는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의 시각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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