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주)강원랜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67개 기관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22일부터 24일까지 서면으로 ‘2020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통해 ‘20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심의·의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4일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고용부가 발표한 ’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기관 436개소 가운데  84.6%인 369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강원랜드,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동서발전, 석유공사 등의 공기업과 기타 공공기관인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등은 청년고용의무 비율에 미달했다.

또 환경부 산하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환경공단 등 의무비율에 못미쳐 총 67개 기관이 미이행 기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다만 의무제 적용 대상기관의 지난해 전체 정원인 (38만7,574명 가운데 신규로 고용된 청년은 2만2,798명으로 5.9%의 비율을 나타내 국정과제 목표를 5년 연속 달성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