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최저가’를 우선한 입찰제 보다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하는 ‘제한경쟁’ 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에너지 기자재 제조업계에서 제기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에너지 취급업체들은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류 입찰 진행 시 최저가 업체를 선정한다. 이후 1~2년에 해당하는 장기간의 계약을 진행해 해당업체에 독점적으로 자재류를 공급하도록 진행하고 있다.

한 업체의 관계자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제조업체들은 1~2년간의 공급공백에 따른 경영불안, 위기감이 조성된다”라며 “이윤추구가 아닌 생존 목적의 수주 경쟁 과열 양상으로 매년 전반적인 시장 단가 인하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미국 텍사스를 강타한 한파로 인해 대규모 정전상태를 빚으면서 원유생산에 차질을 빚었다. 이로 인해 WTI 등 국제 원유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유 부산물인 나프타 가격도 많이 비싸진 상황이다.

에너지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재료 중 하나인 PE 등 합성수지들은 나프타를 원자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합성수지 기반의 기자재들의 가격도 상승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주요 재료 중 하나인 철광석의 경우에도 코로나19로부터 산업경기가 회복하면서 수요량이 급증했다. 특히 중국 내 철광석 수요량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었다.

하지만 중국과 세계 최대 철광석 생산국인 호주간의 마찰로 인해 철광석의 가격인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자동차, 조선분야 경기가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됐고 정부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이 맞물려 철광석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격은 계속 인상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이 같은 원자재들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약 7~8% 수준의 완제품 가격상승요인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원자재가격 상승과 가격을 우선한 경쟁 입찰로 인해 업계에서는 제품 성능 저하, 안전관련 이슈 발생 등을 우려하고 있다.

원자재가격은 상승하는데 반해 과도한 가격경쟁이 지속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품질하락이다. 물론 가격도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한 에너지업계 특성상 품질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최저가 중심 입찰에서 제한경쟁입찰 진행으로 하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조업체 간 무리한 가격경쟁으로 인해 제품의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격경쟁 1순위 독점체제에서 물량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가격 1순위 업체는 70%, 2순위 업체에는 30% 등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한편 코로나19여파로 인한 경기침체, 국가가 추진하는 에너지사업의 축소 등으로 에너지관련 기자재 제조업체들은 때아닌 한파를 맞이하고 있다.

한 제조업체의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전반적인 산업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매출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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