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지역냉난방사업 시장기준요금이 변경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요금 기준을 기존 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시장대형사업자에서 50% 이상 대다수의 세대에 적용되는 열요금 또는 전체 지역냉난방 열공급량의 50% 이상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열요금으로 변경한다.

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열요금 상한의 기준이 되는 시장기준요금사업자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열공급을 최초 추진하는 신규사업자의 열요금 산정방법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시장기준이 되는 요금은 전체 지역냉난방을 공급받는 세대 중 50% 이상 대다수의 세대에 적용되는 열요금 또는 전체 지역냉난방 열공급량의 50% 이상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열요금으로 정의했다.

현재 지침에 따르면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지역냉난방사업 요금 책정은 ‘시장점유율 50% 이상인 시장대형사업자’로 명시돼 있다. 

산업부는 시장 점유율 50% 이상이었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점유율이 기준에 못미치게 되면서 열요금 기준 개정에 나섰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로 기준을 명시하겠다는 의견이 나와 사업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또한 신규사업자가 최초로 열공급 시에 비동일요금사업자로 열요금상한 적용 후에 사후정산이 가능하도록 신규사업자 열요금 산정방법을 명시했다.

최초 공급규정을 신고하는 사업자로서 연료비를 제외한 총괄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실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사업자는 열공급 개시연도를 포함한 3회계연도 이상의 결산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비동일요금사업자로서 열요금상한을 적용 후 사후정산 할 수 있다.

집단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요금기준 개정안은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결국 한난 요금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개정안 밖에 내놓지 못한 상황”이라며 “근시안적인 대안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요금제도를 정부와 사업자가 머리를 맞대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7월 이후 한 번 더 협의를 통해 요금 기준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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