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는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이 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규제 완화와 불법 행위 차단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입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4월 28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은 국회에 상정하고 하위법령은 6월까지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현장 애로형 건설규제 개선 방안과 불법 해위 처벌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건설사업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업 교육기간 유예 도입 △가스시설공사 업무내용 현실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건설근로자 등록기준 인정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시 우수 중소건설기업 우대 △시공능력평가 기성실적 간소화 및 직접시공실적 가산 확대 등이 추진된다.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상향 조정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진 아웃 추가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및 무단이탈 시 처벌 강화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근호 국토부 건설정책과 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4차산업 도약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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