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검사원이 자동차 LPG 충전소에서 자체 개발한 전용차량을 이용해 정량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석유관리원 검사원이 자동차 LPG 충전소에서 자체 개발한 전용차량을 이용해 정량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전국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정량검사에서 2건의 위반사례가 나왔으며 정량미달량이 2% 미만이어서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한 정량검사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지난해 9월18일부터 본격 실시된 바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LPG정량검사를 위해 전용차량을 개발한 후 특허출원을 마치고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한 가운데 전용차량에 탑재된 코리올리 유량계를 이용해 1차 검사를 실시하고 허용오차인 1.5%(20리터 기준 –300ml)를 초과하는 경우 무게측정방법을 이용해 2차 검사를 진행하며 2차 검사에서도 허용오차가 초과될 경우 최종 정량미달로 판정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이 202곳의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정량검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와 전남 소재 LPG충전소 1곳이 정량 위반으로 적발돼 경고처분을 받았다. 

LPG품질검사의 경우 지난해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SK가스, E1, 한화토탈, 대한유화공업, LG화학, 롯데케미칼, 여천NCC 등 생산단계를 대상으로 총 210건의 품질검사가 실시됐지만 위반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한 품질검사에서는 총 4,761건의 검사를 실시해 부산과 충남, 경북 등에서 각각 1곳의 LPG품질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 2019년 4,775개의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품질 검사를 실시해 경기 5건, 강원 3건, 전북과 경남 각 1건 등 총 10건의 위반사례가 나왔던 것에 비하면 무려 7건의 위반사례가 줄어든 수치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20건이던 LPG품질기준 위반 충전소는 2016년 15건, 2017년 13건이던 것이 2018년 10건, 2019년 10건 등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낸 것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검사 대상 LPG충전소가  늘어나던 모습이 휴폐업 등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품질검사 예산은 사실상 정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증액 등을 통한 보다 현실적인 검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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