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보증 신청·접수 및 보증서 발급 절차.

녹색보증 신청·접수 및 보증서 발급 절차.

[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녹색보증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는 탄소가치평가 도입을 통한 보증 제공, 지원기업 대상 보증비율 우대, 보증료 감면, 협약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녹색보증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기업(신재생E 제조기업 및 발전사업자)을 대상으로 기존 신용·기술능력 평가 중심의 보증방식이 아닌 탄소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융자보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보증대상 확대 △자금조달비용 인하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금융여건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증대상 확대를 통해 탄소가치평가 도입으로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도 생산제품이나 신재생 발전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인정되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 졌으며 보증비율 확대(기존 85% → 최대 95%), 보증료 인하(1.2 → 1.0%) 등을 통해 평균 0.9%p에서 최대 2.83%p의 대출금리 인하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2021년 녹색보증사업 예산 500억원을 각 보증기관에 배분해 출연하며 보증기관은 총 출연금의 7배인 3,500억원 범위 내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 총 2,000억원의 정부 출연금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 경우 두 보증기관에서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녹색보증 공급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신재생에너지 제조기업 및 발전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공단은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보증기관은 탄소가치평가 등의 심사 이후 신청기관에게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 이후 사업 시행기관들의 준비 작업이 완료되는 4월 중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공고될 예정이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녹색보증사업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녹색보증사업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관련 산업생태계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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