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윤준병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 실적을 포함하는 ‘공공기관 기후변화 대응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폭염과 혹한 등의 이상기온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과학적 증거들이 제시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기후변화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마련해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발맞춰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 항목’에 온실가스배출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실적을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문제에 보다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국제사회의 대응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의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 발표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대다수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대응 또한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그 대응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탄소중립사회로 전환시키는 역할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후위기 극복을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사회적 실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입법·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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