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열수송관 시설의 누수 및 증기 유출을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열수송관 누수 국민신고 포상제도를 지속운영 중이다.

국민 참여 기반의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본 제도는 갑작스러운 기온변화, 파손 등으로 열수송관의 누수 및 증기 유출이 발생된 경우 이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복구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난방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국민이 한난 관할의 열수송관(도로 빗물받이, 맨홀 포함) 누수 및 증기 유출 발견 시 고객센터(1688-2488) 또는 해당 지사 등에 신고하면 한난이 누수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뒤 최초 신고한 국민에게 온누리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한난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열수송관 안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 사전 사고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한난의 관계자는 “국민 참여형 신고포상 제도는 안정적인 지역난방 공급을 위해 한난이 국민과 함께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사고를 예방하는 ‘Win-Win’제도”라며 “한난은 앞으로도 열수송관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난 홈페이지(www.kdhc.co.kr)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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