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은 지난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전문분야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원자력 전문가 비율을 확대하면서 대통령령의 임명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1년 10월 출범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독립적인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으로서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지난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인해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상임위원인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제외한 위원 6명 중 정부·여당 추천 위원 4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돼 정부 기조가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특히 정부·여당측 위원 4명이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취소 소송의 대표 변호사, 행정·자연과학 등 원자력안전과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한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원안위 회의록만 봐도 비전문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현재 원자력안전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위원은 단 2명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위원장 뿐 아니라 상임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은 위원장만 임명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대폭 축소했으며 나머지 8명의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국회에서 4명씩 추천을 받도록 했다.

또한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의 분야에서 15년 이상 식견과 전문성이 증명된 자로 자격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 경우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반드시 3명 이상 포함시키도록 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영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로 채워진 원안위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허가했을 때부터 원자력안전 총괄기관으로서 자격이 없으며 삼중수소 문제도 정부여당 눈치를 보느라 민간조사단을 만들더니 이제는 민변출신 원안위원을 행동대장으로 내세워 탈원전 인사로 구성한 현안소통위원회까지 발족시켰다”라며 “이 정도면 정권의 대변인이나 다름없으며 국민 안전과 원안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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