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수소차 보급확대로 충전소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부지확보 등이 곤란해 충전소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GB), 자연녹지 등에 기 설치된 차고지, LPG·주유소 부지 등을 활용해 수소차 충전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우선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내의 전세버스·화물차·택시공영 차고지 부대시설로 수소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현재 그린벨트 차고지내 부대시설로는 사무실, 주유소 등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수소 및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추가적으로 허용해 주기로 했다.

또한 20%의 낮은 건폐율 한도를 적용받는 자연녹지내 LPG·주유소에 수소 충전소를 추가 설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수소충전소를 증축하는 경우에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30%로 부여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주유소의 소유자 이외의 제3자도 부대시설로 수소·전기 충전소 설치를 허용 한다.

특수목적법인, 민간기업, 개인 등이 공익 또는 투자목적으로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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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제2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2021년도 국토교통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월 발표한 20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경제활력 △생활편의 △미래대응 등을 위해 총 2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8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장비 구비가 필요해 소규모·소자본 사업자는 창업 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동차 정비업 등의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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