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태양광을 여러군데 나눠 설치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편법을 막고자 한국형FIT 참여자격을 개인 및 조합당 1개씩으로 제한하고자 했지만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당초 계획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및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2021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FIT) 매입을 공고했다.

한국형FIT는 소형태양광 보급 확산을 목적으로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100kW 미만의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 종사자 및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고정가격으로 계약을 해주는 제도다. 문제는 개인당 용량이 제한돼 있었지만 개인당 계약할 수 있는 총 발전용량에 대한 제한이 없다보니 1명의 사업자가 여러군데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일명 쪼개기로 부당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020년 12월까지 신청한 사업자와 올해 12월까지 신청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국형FIT 사업 참여를 1인 및 조합당 1개씩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태양광업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업계에서 최근 REC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어 부득이하게 분산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제한을 다소 완화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당초 1개씩만 참여하도록 개정하려고 했으나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반 개인사업자 및 농축산어민은 누적 3개, 조합은 누적 5개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소 완화된 방향으로 개정을 완료했다. 계약단가(SMP+1REC)는 16만1,927원이며 계약기간은 20년이다. 다만 농축산어민이 농축산어민 조합으로 참여할 경우 동일조합으로만 참여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이번 공고일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사업용 설비의 경우) △참여대상자격 확인(농축산어민, 조합 관련 자격요건)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 발행 또는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접수 확인증 발급을 모두 완료한 설비는 2021년에 신규로 한국형 FIT를 신청하더라도 기존 개정계획으로는 1개씩만 설치하도록 계획했지만 이번 확정된 개정에 따라 2020년 한국형 FIT 공고에 따른 참여자격 및 동일사업자 기준을 적용, 개인 농축산어민 누적 3개, 조합 누적 5개로 똑같이 적용받도록 유예기간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일반사업자가 기존 한국형 FIT로 설비 1개, 또다른 설비 1개를 참여한 상황에서 추가로 설비 2개, 또다른 설비 1개를 신규신청할 경우 추가 설비 2개는 경과조치 설비로 참여를 인정하지만 3가지 경우를 합치면 일반사업자 누적 참여한도 ’3개‘를 초과하므로 마지막 1개는 참여가 불가하다.

또한 일반사업자가 한국형 FIT로 이미 설비 1개를 참여한 상황에서 설비 1개, 또다른 설비 1개를 신규 신청할 경우 설비 1개는 경과조치 설비로 참여를 인정하고 설비 1개도 참여한도 ‘3개’에 포함되므로 참여가 가능하지만 이후 추가로 한국형 FIT 참여는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로 신청기간 내 한국형 FIT 신청 완료시 2021년 계약단가 적용대상이다. 또한 한국형 FIT만 별도로 신청은 불가능하고 RPS설비확인 신청시에 해야 한다.

다만 2021년 1월1일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RPS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RPS 설비확인 및 한국형 FIT를 신청한 경우 이번 공고문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오는 2022년에는 한국형 FIT 접수기간등 세부사항이 변경된다. 현재까지는 1년 단위로 1번만 접수하지만 2022년에는 한국형 FIT 접수기간을 반기별로 구분해 6개월 단위로 연 2회 운영한다.특히 탄소검증 모듈을 사용한 경우만 한국형 FIT 참여가 가능하며 태양광발전소의 출력감시, 예측, 평가 및 제어를 위해 정보제공장치(단말장치 등) 설치 조건 부여가 가능해진다. 2022년 변경 세부요건은 올해 하반기 중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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