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선 기자
▲류희선 기자

[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나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여부를 놓고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의 열띤 공방이 이어졌던 가운데 지난 15일 한난이 사업개시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일단락됐다.

한난은 지난 2019년 12월1일 SRF발전소 가동을 요청했지만 나주시가 거부하면서 이에 16일 사업개시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했다.

이에 법원은 SRF발전소 사업신고를 접수하고도 오랜기간 행정처분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다.

한난과 나주시의 공방 뿐 아니라 SRF발전소 연료를 두고 나주시와 광주광역시의 갈등도 골이 깊어지고 있다. 

나주시는 광주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으며 광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호소문에 담긴 나주시의 SRF판매 내용까지 언급하며 오히려 나주와 광주시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광주시 역시 과거 입장문을 통해 계약이 지켜지지 않아 광주시가 입게 되는 양과동 위생매립장 약 30년의 수명단축, 947억원이 투입된 SRF 매몰 등에 따른 손실은 기 체결한 합법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많은 이해관계도 얽혀있지만 그 중 하나의 핵심은 이 모든 비용이 세금으로 지출됐으며 앞으로 혹여나 가동이 불발될 시 모든 처리비용 역시 세금으로 지출될 것이다.

폐기물과의 전쟁이 시작된 지금, 나주SRF발전소의 가동에 모든 기관과 주민들이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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