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기자
▲김병욱 기자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으로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20~30년에 걸쳐서 방류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은 삼중수소를 해양에 방출할 때의 농도 한도를 1리터당 6만Bq로 정하고 있는데 기준치의 40분의 1 미만으로 희석해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오염수 중 다핵종제거설비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는 유전자 변형이나 생식 기능 저하 등 인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물질이며 희석하거나 정화한다고 해서 방사능 오염이 다 제거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안전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해 보인다.

우리 정부는 사후 대응이 아닌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회수가 불가능한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국내 해협에 방사능 유입 감시를 철저히 하고 해양방출에 따른 국내 영향을 예측 분석한다는 방안은 이번 원전 오염수 방류 사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 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국제기구인 IAEA, WTO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원전 오염수 처리 전과정을 검증하는 등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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