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EU,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탄소세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탄소세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이자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당위적인 문제다.   

기업에서는 탄소세 도입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흔들 명분이 없기에 대응 움직임도 일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 설비를 설치하거나 외부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에서 소외됐던 냉매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폐냉매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환경부로부터 외부사업 등록을 승인받았다. 폐냉매를 활용한 감축사업은 국내 최초의 사례다. 

폐냉매 감축사업은 해외로 수출되는 차량에서 회수한 폐냉매(R134a)를 범석엔지니어링이 보유한 특허기술인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분해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다. 대상 폐냉매는 지구온난화지수(GWP) 1,300으로 1톤 감축 시 이산화탄소 1,300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남부발전은 (주)오운알투텍, 에코아이, SK인천석유화학과 ‘폐냉매(HFCs) 회수·재생 온실가스 감축사업 공동협력’ 사업을 진행 중이다. 

남부발전은 오운알투텍과 공동으로 일회용 용기 내 잔여 냉매(R134a) 회수·재생기술과 온실가스 감축방법론을 개발하고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감축방법론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다.

일회용 용기로 사용되는 냉매의 약 7~9% 잔여 냉매는 연간 50억원에 해당하는 1,518톤이 대기 중에 방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간 303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1년에 144만대 운행하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같은 양이다. 

지구온난화의 주범 ‘냉매’에 대한 관리와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위와 같이 기업간 협력을 통해 보다 냉매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는 계기가 되고 더불어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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