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용기 몸체 용접부위에 핀홀이 발생돼 산업통상자원부가 윈테크에 대해 내렸던 회수명령이 사실상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효력이 중단되는 결정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LPG용기 제조사인 윈테크는 물론 LPG용기 재검사기관, 충전 및 LPG판매사업자단체 등에 공문을 통해 2015년 1월부터 5월의 기간동안 제조된 20kg, 50kg용량의 LPG용기 회수명령을 내리고 이들 LPG용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었다. 

윈테크의 LPG용기는 용접부 핀홀 등 제조불량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결함으로 정부는 윈테크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44조의2 4항에 따라 일간지 2곳에 회수 등의 조치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고 자체 회수계획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회수대상 LPG용기에 대해 재검사업무를 즉시 중단하고 전문검사기관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  지난해 12월28일부터 제조사인 윈테크에서 회수 조치가 이뤄지면 제조사로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행정 조치에 대해 윈테크는 LPG용기 회수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은 물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에서는 LPG용기 회수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 윈테크의 패소를 결정했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LPG용기 회수명령 취소청구사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회수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즉 윈테크가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생산한 20kg, 50kg용기 전체의 회수를 명한 부분은 재검사 과정에서 합격판정을 받고 이후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으로 번복되지 않는 용기, 재검사를 받지 않아 사용되지 않는 용기에 한해 회수명령 취소청구 소송이 판결될 때까지 LPG용기를 회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결국 이번 사건은 정부가 윈테크를 대상으로 내린 LPG용기 회수명령 취소소송 최종 결과가 내려질때까지 윈테크의 핀홀이 발생했던 로트에 해당하는 6만여개로 추산되는 LPG용기를 회수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공급자인 LPG판매사업자가 위험부담을 고스란히 떠맡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차단기능 밸브에서 LPG가 누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윈테크 제조 LPG용기 몸체의 핀홀 여부도 확인해 가스가 누출되지 않는 LPG용기를 전달해야 하고 만일 LPG용기에서 가스누출에 따른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급자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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