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과 관련된 예민한 사안에 대해 질의·회신내용을 가스안전공사 기술기준처 제공으로 싣는다.


내부유체가 질소가승인 설계압력 6.96kg/㎠의 가스쿨러가 압력용기 검사대상인지?

가스쿨러 2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5-1-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35℃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이 10kg/㎠미만이므로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고압가스충전소에서 대형 산소용기(40.2리터)로부터 소형 산소용기(10리터)호의 이충전 가능여부 및 이러한 이충전 작업중의 발화, 폭발가능성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는 시설을 관련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용기에서 용기로의 이충전은 이러한 충전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안전장치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충전이 이루어지므로 가스누출 등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전문건설업(철물, 설비)면허와 특정설비 제조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가 가열로(REFORMER) 제작설치 공사를 할 수 있는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압력용기)제조허가를 받은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타 법령에 의한 면허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설비제조허가 유효기간내에는 압력용기를 제작, 설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