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은 중소제조업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제조업 관련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각종 정부 규제들로 인해 중소제조업의 손실이 발생하고 경영 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94%가 현행 전기요금체계에서 요금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제조업의 제조원가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등 전력다소비 중소제조업의 경우 제조원가 대비 전력요금 비중이 업체당 평균 12.2%에 달하며 이 중 열처리업종의 경우 제조원가 대비 전력요금 비중이 26.3%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금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대다수의 중소기업에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인상폭이 큰 산업용 전기요금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부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고 있지 않다”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뿌리산업을 핀셋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 현장간담회’를 비롯해 수차례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가진 결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개편으로 향후 전기요금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중소제조업에 조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과 긴밀하게 소통해 현장의 우려와 고충을 없애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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