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지난해 CNG 내압용기 불합격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스누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CNG내압용기 검사 불합격 건수는 총 1,499건으로 이 중 가스누출이 648건(43.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누출은 부속 단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량 가스누출발생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CNG는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밀도0.55)로 폭발범위는 5~15%이지만 일반적인 부적합 사항인 소량의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가스누출의 뒤를 이어 가장 많이 발생한 불합격 사유는 작동불량으로 전체 불합격 건수 중 36.0%(539건)를 차지했다.

주로 가스 충전구와 가스용기 사이에 있는 역류방지밸브(Check valve)의 작동불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류방지밸브 고장 시에는 가스충전구로 가스가 역류될 우려가 있다.

세 번째로 많은 불합격 유형은 설치상태 불량이었으며 전체 불합격 건수 중 12.9%(193건)를 차지했다.

대체적으로 용기 고정띠의 부식이나 손상으로 인한 용기 고정 불량, 이격거리 및 간섭 여부, 배관 설치상태 불량 등으로 부적합 사유가 발견되며 가스 누출위험이 있다.

그 뒤를 이어 용기부적합이 3.6%(5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기 부적합 사항 중 부식이 주를 이루며 응력균열, 충격손상, 화학변형, 부풀음 등이 허용 기준값 이상이면 용기부적합에 해당한다. 

이러한 용기의 결함을 측정하기 위해 육안 검사, 초음파 탐상기, 초음파 두께측정기 등의 계측 장비와 내시경 카메라, 확대경 등의 보조장비를 이용해 상세 정밀검사를 시행하며 기준값 이상의 손상 깊이 및 부식이 발생하면 용기의 내압 성능이 떨어져 용기파열의 우려가 있다.

CNG차의 가스 누출 시에는 시동을 끈 후 안전전한 곳으로 승객들을 대피시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 이어 버스 운전석 옆 측면 덮개를 열고 용기밸브를 잠가야 하며 가능한 경우 버스 운전석 옆 측면 덮개를 열고 수동차단밸브를 잠가야 한다.

긴급 조치가 끝난 뒤에는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물론 가스가 모두 방출될 때까지 화기, 인원은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수시검사(운전자가 별도로 신청 후 실시하는 검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의 관계자는 “철저한 내압용기검사 하에 대량의 가스누출방지를 관리감독 하고 있다”고 전했다.

■ 지난해 총 검사 건수 2019년 대비 100건 감소
지난해 총 CNG 내압용기 검사실적은 9,898건으로 전년인 2019년 검사실적(9,998건)대비 100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NG버스가 수소, 전기 버스로 대체되면서 숫자가 감소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불합격 비율은 해마다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CNG 내압용기 검사 불합격률은 10.5%였고 지난해 불합격률은 10.1%로 소폭 감소했으며 올해 4월까지의 집계결과 9.8%의 불합격률을 나타냈다.

계절별로 보면 비교적 CNG 폭발위험이 다소 높아지는 하절기(4월~9월)의 평균 불합격률은 10.6%였고 동절기(1월~3월, 10월~12월) 평균 불합격률인 10.4%와 비교해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하절기 평균 불합격률이 10.4%였고 동절기 평균 불합격률은 9.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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