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규 기자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오는 10월21일부터 RPS 의무비율이 기존 상한 10% 이내에서 25%로까지 대폭 상향될 예정이다. 그 시기가 언제부터냐를 두고 많은 고민이 깊었던 것이 사실인데 최근 REC 현물시장이 수요대비 공급이 폭증하면서 가격도 떨어지면서 중소규모 사업자들의 제도 이탈이 우려되던 시점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태양광 등 중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우 적체된 REC 수요시장을 해결하고 가격도 안정적인 상황으로 급상승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반면 의무공급사들의 입장에선 이번 25% 상향이 반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물론 의무공급사들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존보다 재생에너지 구매에 대한 부담이 짧은 기간 내 더 커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이 RPS제도를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전환 달성에 지속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성이 높다. 

다만 전기요금이 올라갈 것이라는 등 결과만을 예상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옳지 않다.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전기요금은 부득이하게 올라갈 것이다. 이를 전기요금이 올라가니 재생에너지 보급속도를 줄이자는 관점 보단 국민이 친환경에너지 확대를 위해 어느 정도까지 부담을 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이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이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의무비율 확대와 같은 조치는 필요시 적극 활용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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