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된 LPG충전소 또는 주유소 부지에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경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20%의 건폐율을 30%로 상향하는 특례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달 말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개정안은 신속한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해 건폐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국토부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도시계획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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