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오는 9월24일부터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수소 연료보조금이 지급된다.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과 동일하게 지급대상을 노선 여객자동차, 전세버스, 일반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 규정했다.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지급근거, 연료보조금 운송사업자 부정수급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수소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물론 기준과 방법 등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보조금 지금자격과 요건은 여객법상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로 운전종사자격을 갖춘 자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하고 수소구매 입증자료와 실제 충전내역이 일치해야 한다.

산정방식은 충전한 수소 양에 보조금 지급단가를 곱해 산정한다.

보조금 지급단가와 절차 등은 국토부의 보조금 지급지침에 위임했다. 현행 연료비 중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 수준을 감안해 수소버스 지급단가는 3,500원으로 산정해 고시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운송종사자의 자격, 운전면허 취득, 운전차량의 자동차 등록원부 및 보험가입 등 보조금 지급 관련 자료를 갖춰야 한다.

수소 연료보조금은 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 인가 없이 차량 대수, 운행 횟수를 늘려 운행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 운행을 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보조금 지급이 정지된다.

또한 수소 연료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충전소에 대해서는 운송사업자의 유류구매카드  기능을  정지할 수 있다.

유가, CNG보조금 지금기준 및  방법을 현행  고시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시킴에 따라 보조금 지급정지 사유도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치된다.

국토부는 지난 3월23일 공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이어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24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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