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의 보급률 증가세가 점차 주춤해져감에 따라 신수요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영업활동 방안으로 고안됐던 가스계량기등 가스기기의 무상임대·지원 전략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이처럼 도시가스사의 내부투자가 끊기게 된 이유는 가스계량기등을 무상지원할 시 조세당국의 기준에 따라 해당 가스계량기등은 일반관리비용부문에서 제외된 접대비용에 해당됨으로써 30.8%라는 법인세를 도시가스사가 납부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스공급 확대를 위해 2∼3년간 가스계량기등을 수요가에게 무상임대해주고 100% 이익금이 환수되는 시점부터는 이를 무상지원해 줌으로써 수요가에게 혜택을 준다는 영업전략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됐다.

수도권을 공급권역으로 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중에서는 아직까지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소수의 수요가에게 계량기를 무상임대해 주고 있는 회사가 있거나 무상임대·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했던 회사도 일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도시가스사 관계자는 “계량기등을 무상으로 임대해 줬을 때는 계량기가 도시가스사의 자산으로 잡혀 10%의 자산취득세만을 내면 되지만 무상지원시에는 접대비용으로 분류돼 법인세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무상임대 및 지원 전략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시사했다.

심재봉 기자 shim@enn.co.kr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